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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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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우리부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에서 제공하는 국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명인증시스템의 작업으로 인하여 민원 및 제안 신청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메모장 등 문서편집기를 이용하여 작성하신 후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법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