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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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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역할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나라

당당한 노년이

보장된 나라

  • 0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 0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0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매 5년)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04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05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설치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2.5.23.>